"환경소송 원고자격 왜 이리 협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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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 원고자격 왜 이리 협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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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균 기자 박사학위논문, "원고적격 확대해야"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환경소송에서 원고적격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원고적격 논란 속에서, 지난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취소 소송의 각하결정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경향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홍균씨가 최근 제주대학교 대학원(법학과)에 '환경소송의 원고저격 확대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심각한 환경피해를 당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는 현실적 문제에 기초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의 범주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환경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의 법리를 국내와 주요국가로 나눠 검토한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확대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자는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은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환경소송의 1차적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새만금 및 송악산, 4대강 사업 등의 실제 사건들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주도 송악산 관광지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나 일반 국민, 학자 등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반면 새만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과 밖의 주민으로 구분해 법률상 이익 여부를 인정하던 기존 입장엣 벗어난 진보적 입장을 취했으나, 원고적격의 문제를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로 해결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환경단체에 대한 원고적격 부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환경법 분야에서 단체소송이 갖는 긍정적 기능을 고려하고 일부 환경단체는 상당한 정

강홍균 경향신문 기자. <헤드라인제주>
도로 전문화돼 있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독일의 단체소송과 같이 환경단체의 승인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대안은 환경단체에 원고적격 부여라고 생각된다"면서 "엄격한 승인기준을 거친 한경단체가 객관성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인정해주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피력했다.

이번 원고적격 확대 논의는 최근 제주지법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내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소송에서 각하결정을 내린 것과 맥을 같이 해 검토해 볼 수도 있어 여러가지 의미를 갖게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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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선 2011-02-09 09:19:39 | 211.***.***.28
강기자님!!
학위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간의 열정의 학위로 보상받는건가요?

앞으로 더큰발전을 기대합니다.
다시금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