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LNG 직수입제 폐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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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LNG 직수입제 폐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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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업계의 과당경쟁과 요금인상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LNG 직도입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일 자가소비용 천연가스(LNG) 직수입제도 폐지를 골자로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발전용 물량에 대한 신규 판매사업자의 진출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대안으로, 에너지 수급관리와 공급자 간 과당경쟁, 요금인상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LNG 직수입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가스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1990년대부터 시행된 LNG 직수입 제도는 LNG가격 변동 시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체의 수입 물량 및 도입시기의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해 국가적 수급혼란과 일반소비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의 피해를 끼쳤다"며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운영에 따른 실익보다는 폐해가 훨씬 크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격차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전국 단일 요금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인구밀도가 낮거나 가스배관 등 인프라 구성이 미약한 중.소도시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높게 부담하고 있다.

강 의원은 "따라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도시가스 사용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격차를 최소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지식경제부 장관이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도시가스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도시가스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강창일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는 도시가스 공급 독점에 따른 서비스 개선 요구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도시가스사업 심의위는 도시가스의 수급.가격안정과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산업 경쟁도입 방안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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