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임용 절차, 낱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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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 임용 절차, 낱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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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제정 시행

앞으로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절차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임용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제정, 지방공사나 공단의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해 시행토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공기업 사장 임용과 관련해 불공정시비 및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인사운영기준을 보면, 우선 공기업 임원 임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또 임원 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와 심사기준 및 방법 등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공기업 경영을 임원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기 위해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 등 성과관리체계도 구축, 운영된다.

임원이 성과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의무를 명시토록 해, 위반하거나 사회문제를 일으킬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인사와 보수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사장 등 임원 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도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해당 기관의 정관에 따라 임용해 온데 따른 조치다.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험은 공고와 경쟁을 통해 공무원 채용과 같이 '공개경쟁' 시험 또는 '경력경쟁' 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채용시험 공고를 의무화했고, 외부 전문가가 시험위원에 참여토록 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채용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단, 채용요건이나 절차, 시험방법, 교육훈련, 보직관리, 성과관리 등은 지방공사.공단의 특성에 따라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이와함께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수익금 횡령 등 부패행위 발생 시 내부 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범죄 고발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200만원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된다. 고발기준, 고발시기, 고발묵인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시해 규정토록 했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인사운영기준을 통해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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