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은 고성오일시장을 방문한 주민들과 상가지역 업주 등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신고의 합법적인 절차를 설명하는 한편, 현수막과 같은 불법유동광고물 등을 현장에서 정비하기도 했다.
성산읍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통해 성산읍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건전한 광고문화 의식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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