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백신 29일부터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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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백신 29일부터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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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가축 50만마리 대상...거부시 과태료 부과

속보=구제역 전국 확산에 따라 제주에서도 29일부터 구제역 바이러스의 제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29일부터 제주에서 사육되고 있는 우제류 가축 50만400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 예방백신 배정은 제주의 경우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백신물량을 공급해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축종별로는 소를 우선 접종한 뒤, 돼지로 점차 확대한다. 돼지 중에서는 종돈을 우선적으로 접종키로 했다.

우선 1차적으로 29일 4만3100마리 분에 대한 백신이 배정되면 곧바로 제주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 대한 접종이 이뤄진다.

30일 예정된 2차 공급분 45만7300마리 분의 예방백신은 31일부터 제주에서 사육되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접종한다.

백신공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속방역관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직접 가서 백신을 인수받을 예정이다.

백신을 인수받게 되면 곧바로 각 행정시에 배정돼 접종에 들어간다.

예방접종은 먼저 농장의 구제역 임상예찰을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주도내 모든 양돈장과, 30마리 이상의 소를 키우는 농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입회 하에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30마리 미만의 소를 키우는 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접종팀이 투입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된 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기록이 이력전산시스템에 입력이 완료되면 출하가 가능하다.

돼지의 경우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실시대장에 기록 후에 이동 및 출하가 가능하다.

이번 예방접종이 끝나면 접종 완료일로부터 4주후 2차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추가 접종은 다른 지역의 구제역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6개월 후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30일과 31일 농장에서 대기해 백신 도착즉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축산농가에 요청했다.

예방접종 실시 후 방어능력이 형성되는 기간인(소 2주, 돼지 1주)이 가장 취약하고, 특히 설 연휴기간이 중복됨에 따라 이 기간 중 친인척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매일 2회 이상 축사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덕준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장은 "구제역 전국확산에 따른 구제역 바이러스의 제주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구제역의 선제적인 차단과 축산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예방접종 실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해 농가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백신접종은 모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접종이 시작된 후 농가에서 접종을 거부하면 '예방접종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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