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록특구 활성화 위해 '편의치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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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록특구 활성화 위해 '편의치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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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 특화방안 모색 세미나, 정우영 변호사 제안

2002년 도입된 제주국제선박등록 특구제도로 인해 세수 확대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난 가운데,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낮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해양관광학회 주관으로 '21세기 해양시대를 견인할 특화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975척의 선박이 등록했다. 국적외항 운항선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부분의 선박이 등록함으로써 당초의 제도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주제발표에 나선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보다 꾀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편의치적'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 제도도입을 제안했다.

편의치적은 일정한 요건 없이 제3국에 등록돼 있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희망하면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파나마나 온두라스, 마샬아일랜드 등이 편의치적 선택국가로 돼 있다.

정 변호사는 "편의치적을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개항을 중심으로 특구를 만들어, 특구 내에서만 제주형 편의치적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기존의 모든 법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원적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서 나선 성유창 교수(목포해양대)는 제2주제인 '제주해양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내외 요트대회 유치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시장규모는 지난해 5622억원에서 2012년 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제주지역 해양레저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상의 제주 올레길과 요트를 이용한 '1일 세일링 올레' 등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세일링 올레'란 2박3일 코스로 해 올레길을 연계해 제주도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것을 말한다.

박종찬 교수(광주대)는 '제주 크루즈관광 활성화'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본-부산'의 노선을 제주로 연장해 '일본-부산-제주' 노선의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상의 제도개선을 통해 세관 및 출입국 관련 입항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일본-부산-제주를 잇는 노선연장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정기코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제크루즈 선사(기업)를 제주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의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들 발표자 외에도 황진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연구실장, 김형대 국토해양부 사무관, 김부찬 제주대 교수, 노창균 목포해양대 교수, 이영진 제주대학교 BK21사업단 교수, 우석봉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희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센터장, 허옥석 퍼시픽랜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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