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연금 수급대상자가 24일 1월분 장애연금이 1만원이 모자라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제주시 당국에 경위를 따지는 일이 있었다.
이 대상자는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해 보니 지난달에는 9만원 들어왔던 연금이 이달에는 8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이 돈이 왜 적게 입금된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제주시에 요청했다.
이에 사실확인에 나섰던 제주시 관계자는 "9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행정착오로 인해 1만원이 부족하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부족하게 지급된 장애연금 1만원은 2월분을 지급할 때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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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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