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지난 20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 해안가에서 지역주민들 몰래 굴착기를 동원해 해군기지 공사를 진행한 일이 주민들에 의해 발각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25m 가량 길을 만드는 해군의 굴착기 공사로 인해 자연경관 1등급지역의 중덕 해안가 바위들이 으깨지고 부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22일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몰래하는 국가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며 해군측을 강력히 성토했다.
주민들은 성명에서 "해군기지 사업은 분명 국가사업이고 안보사업인데, 그렇다면 좀 더 당당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몰래 해보다 들키니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가"라고 따졌다.
강정마을회는 중덕 해안가의 보전 의의를 설명하며 "중덕 해안가의 경우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항소심이 남아있고, 10만㎡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매립허가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다툼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할 경우 강정주민들과의 관계는 더욱 불편해 질 수 밖에 없고, 국가사업으로 지역주민이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사업이란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강정마을회는 "현재 공사를 진행한 부산항만청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다해도 이미 깨부숴진 바위를 무슨 수로 복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강정마을회는 "개발이 발전이라는 등식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된 낡은 유물이고, 지금의 시대는 생명의 가치와 보전의 가치가 곧 발전인 시대이자 다양성의 시대"라며 "보전을 절대명제로 한 개발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미온한 대처를 보인 서귀포시에 대해서도 성토의 목소리를 토했다.
강정마을회는 "서귀포시는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적 다툼이 끝날때까지 농지전용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해군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놓고 이미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 좋게 대화로 풀어가자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대화인가"라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꼼짝달싹 못하게 옭죄어놓고 하는 대화가 진정성이 있는 대화인가. 그것은 폭력에 다름없고 공갈 협박에 가까운 처사다"라며 "농민이 농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은 농로마저 포장해준다는 구실로 도유지로 기부체납하더니 법률적 다툼이 끝나기도 전에 부지를 해군에게 매각처분하는 행위는 행정이 아닌 횡포"라고 격분했다.
또 강정마을회는 "도민이 뽑은 도지사는 도민의 목소리에 따른 행정을 펼쳐야 하고 정부와의 관계도 과거 임명제 도지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민선 도지사가 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게 강력히 전달조차 못하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더니 급기야 정부보다 한 술 더 떠서 영리병원 해법까지 내놓으며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발전계획 법안이 들어있는 특별자치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모습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고 분노했다.
강정마을회는 "유네스코 지정 자연과학부분 3대 타이틀에 이어 세계 7대경관 등재에 도전하려는 '평화의 섬 제주도'의 미래에 군사기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를 비무장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비무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안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아의 완충지대로 평화를 표방하는 제주도는 비무장으로 두어야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제 협약을 이끌기 쉽고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더욱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있다며 "우근민 지사는 이러한 점을 정부에게 당당하게 말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세계7대자연경관 등재사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해군측에 대해서도 거듭 쓴 소리를 내뱉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은 그 제복에서 표방하듯 깨끗한 정의의 힘이라는 이미지를 고수해야 한다"면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후예답게 매사에 공명정대하며 불의의 힘에 대항해 싸우는 조국의 방패로서 품위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군은 해군기지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 까지 모든 공사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며 "해군은 그 위상에 걸 맞는 더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것"을 당부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다시 이러한 무리수를 두다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는 건설시행사가 아닌 해군에게 책임이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해군측은 제주도나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지탄을 받고있다.<헤드라인제주>
[전문] 해군의 도발적 공사감행에 따른 성명 1월 20일 아침 해군기지예정부지 중덕 해안가에 굴착기를 동원해 아름다운 바위들을 부수며 25미터 가량 길을 만들다 들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연경관1등급지역의 중덕 해안가 바위들은 용암으로 형성된 길이 600미터가 넘는 단일 형상의 너럭바위이다. 절대보전지역해제에 따른 항소심이 남아있고 10만 제곱미터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 할 경우 매립허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받아야하는데 부산항만청으로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강정마을은 부산지법에 항만청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다. 시청은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적 다툼이 끝날때까지 농지전용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다. 도민이 뽑은 도지사는 도민의 목소리에 따른 행정을 펼쳐야 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과거 임명제 도지사 일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지정 자연과학부분 3대 타이틀에 이어 세계 7대경관 등재에 도전하려는 ‘평화의 섬 제주도’의 미래에 군사기지는 어울리지 않다. 해군은 그 제복에서 표방하듯 깨끗한 정의의 힘이라는 이미지를 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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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