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대형마트 등 14개 업체 적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제주가 초비상적인 차단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해 유통시킨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30일부터 이달까지 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현재 제주에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반입해 버젓이 유통시킨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를 보면 대형마트인 L마트를 비롯해 C유통, K치킨 제주지사, S유통, 그리고 유기농매장 등이다.
L마트의 경우 돼지고기 16kg을 반입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 주로 프렌차이즈 치킨점과 유기농 축산물 및 기능성 계란 등을 취급하는 매장으로, 소량의 축산물을 택배운송을 통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적발된 이들 업체의 불법 반입 축산물을 모두 수거해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방역조례에 따르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해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돼 있다.
조덕준 제주자치도 축정과장은 "앞으로 축산물 소비가 대량으로 이뤄지는 설 명절 성수기에는 이러한 불법 반입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부정축산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허점이 드러난 항공 택배운송을 통한 반입을 막기 위해 이에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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