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성폭행 혐의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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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성폭행 혐의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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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2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침입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2년여 동안 동거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헤어진 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압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선고 사유를 밝혔다.

배심원들도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14일 오전 4시 40분께 서귀포시 소재 A씨(20, 여)의 집에 침입한 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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