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땅으로 속여 '사기' 60대女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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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땅으로 속여 '사기' 60대女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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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14일 가족관계가 아닌 망자(亡者)의 땅을 자신의 할아버지와 오빠 소유인 것처럼 속여 토지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여, 6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데다 피고인의 전과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는 2006년 4월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토지 5117㎡의 소유자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알고 '해당 땅 소유자의 손녀'라는 내용의 허위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같은해 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제주도내 A금융기관에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께 한림읍 귀덕리 소재 밭 3362㎡가 미등기된 채 '김OO'라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돼 있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김OO'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것 처럼 속여 제주시로부터 땅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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