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제주에서 '잃어버린 조상명의 땅'이 무려 5610필지가 새롭게 찾아내 소유주에게 명의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잃어버린 조상명의 땅' 찾아주기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년간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1265명에게 5610필지 970만㎡의 땅을 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올해에도 '조상땅 찾기'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찾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자격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자로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옛 민법 장자상속원칙에 의거 장자만이 신청 가능하다.
그 이후 사망한 자의 재산에 대한 신청은 배우자, 자녀 및 위임받은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사망신고 사항과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및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제주도청 건축지적과나 시청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단, 대리인의 경우 추가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의 <지적 및 새주소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전화 064-710-2491∼4).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