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만 면세유 공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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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만 면세유 공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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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에만 면세유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 지침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고령농가나 소규모 농가를 소외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침은 당연히 폐기해야 된다"며 "그동안 면세유 관리부실에 대한 폐해를 고령농가와 소규모농가에 전가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에 한해 면세유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농업규모화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농업규모화가 반드시 옳은 정책이 아님이 최근 발생한 구제역 방역의 과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전농연 제주도연맹은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가 중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는 7700여 농가"라면서 "이처럼 많은 농가가 이달말까지 등록을 마치고 면세유를 지원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핑계로 면세유 지원제도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족적 협업농, 고령농가, 소규모 농가를 차별없이 지원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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