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기능교육을 마치지 않은 수강생들이 장내기능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속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3일 문모 씨(41)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제주도내 모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8월 학원수강생 13명의 장내기능교육 이수시간이 법정 시간보다 1∼2시간씩 부족한 실정임에도 모두 이수한 것처럼 허위교육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검정시험에 응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자료를 통보받아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확인 문씨를 사법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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