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결정 '뒤엎기' 보수단체 시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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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결정 '뒤엎기' 보수단체 시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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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3 희생자 결정 따른 보수단체 소송 '기각' 결정
"명예 훼손은 주관적 평가...인정하기 어렵다"

보수단체의 '4.3 흔들기'가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거듭 4.3희생자 결정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형배 판사는 13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원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전직 군인을 포함해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에 실제 참여했거나 희생됐던 유족들, 성우회 회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원들로 이뤄진 이들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2009년 5월 4.3희생자 결정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가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면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폭도로 인정됐던 상당수의 사람들을 희생자로 선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렸고, 폭도들과 함께 자신의 선대들이 희생자로 지정되면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엇갈려 원고들이 자신들 스스로 명예권이 훼손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주관적, 정서적인 것으로 법적, 사회적인 평가까지 저하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이 명예권 훼손을 전제로 제기한 이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제주4.3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미뤄진 신고된 4.3희생자들에 대한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수구보수세력들의 4.3흔들기가 아무런 명분이 없음이 밝혀졌다"면서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며 4.3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했던 수구보수세력들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 대표는 "연초부터 들려온 기쁜 소식을 환영하며, 4.3유족들과 변호사 등 지금 이 결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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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 2011-01-13 15:42:39 | 59.***.***.181
똥 뀐 놈이 성낸다더니 학살자는 역사의 거울 앞에 서서 참회하고 반성하라.4.3영혼이시여.죽어서도 욕보이게 만드는 부끄러운 후손들을 용서하시고 지켜봐 주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