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농가만 농업용면세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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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농가만 농업용면세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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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 개정

앞으로 농업인이 농업용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농업경영체 육성법의 취지를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을 개정, 앞으로 품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에 한해 면세유류를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로 면세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물론 지금까지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농업인도 오는 31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는 품관원 콜센터(1644-8778)나 관할 품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소지내 품권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관련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의 경우 제주종합청사내 위치한 제주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귀포시 신효동에 위치한 서귀포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에서도 경영체신규등록서류를 접수해 품관원에 송보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영농활동관련영수증(농약, 비료, 자재 구매 등의 영수증 사본)으로 관할 품관원과 지역농협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세유류 사용 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농업경영체로 등록됀 농가는 종전대로 면세유류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농협관계자는 "제주지역내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7700여개에 이른다"면서 "미등록 농가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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