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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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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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수산물 수요가 크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 및 가공업소와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와 활어 판매사업장과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단속품목은 옥돔과 조기, 명태, 굴비 등 설 성수품과 지역특산물인 마른 옥돔과 고등어, 갈치, 전복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 및 원산지 미표시 행위와 횟집활어의 원산지 위장판매 행위 등이며, 서귀포시는 자치경찰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이게 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과 가공품을 가공해 출하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와 혼합 또는 위장판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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