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국방부-해군에 해군기지 공사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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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국방부-해군에 해군기지 공사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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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변경 해제 항소심 기간중 공사 중단해야"

최근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국방부와 해군에 해군기지 공사의 잠정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에게 절대보전지역 변경 해제 처분에 대한 항소심 기간 중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강정마을회는 요청서를 통해 "김태환 도정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도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의결청취절차도 생략한 채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면서 "결국 지난 2009년 12월 17일 의결정족수도 제대로 충족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치기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구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환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특별법과 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해 실체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결청취절차를 외면하고 동의안도 날치기 통과시키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상지방법원에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이 위법하면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도 위법하게 된다"면서 "조만간 재판을 열어 절대보전지역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지금 추진하는 해군기지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해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법령을 위반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그럼에도 이대로 해군기지사업이 강행될 경우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해군의 명예는 실추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법원판결이 나올때까지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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