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회장 "이번주 내 해군기지 반대 1인시위도 전개"
지난해 말 절대보전지역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소송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을 직권 취소해 줄 것을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4일 오전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청서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한 취소 의결 요청서 등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해제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의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제주도지사가 직권취소해 법을 바로 세우고 강정지역 해안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특별법과 도조례의 취지에 맞게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확인 등에 관한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해군당국에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 30일 문대림 의장과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가졌을 때 절대보전지역 변경 직권취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면서 "당시 우근민 지사는 우리의 요청에 대해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변경 직권취소를 다시한번 촉구하기 위해 오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인시위를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부터 제주도의회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반대에 따른 1인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