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태권도협회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 문제될 것 없다" 반발
제주지역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들이 참여한 제주태권도정의실현연합회가 30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태권도협회가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 태권도 관장들은 제주태권도협회가 승품심사비에 불필요한 금액을 과다징수하면서 부당이익을 남기고 있으며, 제주태권도협회가 공인하지 않은 시합에 참가한 체육관의 관장과 사범들을 징계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대해 제주태권도협회는 이들 관장들이 주장하는 승품심사비는 잘못된 내용이며, 비공인대회 참가에 따른 징계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문민진 제주태권도정의실현연합회장은 "제주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심사와 태권도 관련 업무를 독점수행하면서 관련이 없는 운영비 등의 금액을 포함해 응심자와 회원들에게 징수하고 있다"면서 "서울시협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만9200원에 비해 1만8200원 상당의 심사비를 과다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 회장은 "제주협회는 심사비 구성내역과 사용내역을 회원들에게 한 차례도 알린 적이 없으며, 열악한 선수층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못할망정 선수증항목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회장은 제주태권도협회가 선수증제도를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제주협회는 선수증발급비로 매년 1만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선수들 모두에게서 걷는다고 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며 "대한태권도협회 선수증이 있어도 제주협회의 선수증이 없으면 시합을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 "비공인대회 참가했다고 징계?...생계위협 통한 길들이기 행위"
이들은 제주협회에서 비공인대회에 참가한 체육관 관장과 사범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며, 이는 생존권 위협을 통해 자신들의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길들이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민진 회장은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제주도지사기 전국태권도대회가 대한태권도협회의 일정상의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제주태권도협회는 비승인대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 및 6개월, 근신 1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되면 관원들의 승급심사도 신청할 수 없게되며 대회 참가신청도 할 수 없게돼 한마디로 체육관의 문을 닫으라는 의미"라며 "이번 징계는 생계를 위협해 태권도지도자를 길들이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이 같은 사태를 야기시킨 제주태권도협회 임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하며, 협회가 공정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 제주태권도협회 "정당한 절차에 따른 징계...말도 안되는 주장"
그러나 이들 태권도장 관장들의 주장에 대해 제주태권도협회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태권도협회는 1품 기준으로 3만7200원의 승품심사비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집행부에서 대의원 총회의 심의, 의결돼 받는 것으로 과다징수되는 부분은 1원도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협회는 승품심사비의 경우 국기원 7100원, 대한태권도협회 4100원, 유단자회비 3000원, 기금 1500원, 도장지원비 1500원, 협회운영비 2만원 등으로 국기원과 대태협에 보내는 금액 외에는 시.도협의회의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협회는 승품심사배 내역을 이사회의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공개한 바 있으며, 필요하다면 관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언론에 체육관이 징수하는 심사비 내역을 포함한 협회 품.단별 심사비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공인대회 참가 임원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였다고 설명했다.
제주 태권도 협회 관계자는 "전국태권도대회란 명칭은 대한태권도협회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연락을 받았고 명칭을 바꾸면 정식으로 대회개최가 가능함에 따라 대회관계자들에게 명칭을 변경하면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회관계자들은 이런 요청을 무시하고 대회를 강행했고, 협회에서는 이 대회에 참가하면 협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언론광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협회에 등록된 체육관은 125개로 이 중 규정을 위반해 징계의 부당성을 진정한 관장과 사범은 28명"이라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다른 관장들이 협회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시위를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