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천막 철거한 '행정대집행', 정당성 상실"
상태바
국민참여당 "천막 철거한 '행정대집행', 정당성 상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의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도하자, 제주시가 29일 자정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를 철거한 것과 관련,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은 "행정대집행은 법정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위원장 오옥만)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강정해군기지 강행과 관련해 도민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당국과 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참여당은 "제주도 당국은 군사기지 범대위의 천막을 강제 압수하고, 노숙하던 범대위를 거리로 내몰아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대위 소속 회원이 중경상을 입었다"면서 "제주도 당국이 해군기지 문제를 행정대집행과 물리력 동원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이어 "제주도 당국의 행정대집행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제주도 당국은 행정대집행의 필요성, 보충성, 최후 수단성의 원칙을 위반했고, 공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대집행을 강행함으로써 비례의 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 또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당국과 도의회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하고, 행정대집행 명령권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 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주도 당국에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