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위, 경찰과 강제연행 정당성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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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특위, 경찰과 강제연행 정당성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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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경찰과 '막말' 공방..."연행한 법적근거 뭔가?"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4명이 27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공사자재 반입을 가로막다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된 가운데 해군기지 공사현장을 방문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소속 의원들은 연행된 관계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께 해군기지 건설현장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소재 강정천을 방문한 현우범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오늘 무더기 연행은 공권력 남용에 의해 벌어진 사태"라면서 "연행된 관계자들과 마을주민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해군기지 반대단체 관계자들과 강정마을주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된 가운데 강정마을을 방문한 현우범 도의회 해군기지특위 위원장이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반대단체 관계자들 및 강정마을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 왼쪽부터)윤춘광, 박주희, 강창수, 이석문,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어 현장에서 강대일 서귀포경찰서장을 만난 도의원들은 평화롭게 사태를 정리할 수는 없었냐면서 연행된 이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으나 강 서장은 법과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맞서면서 한때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우범 위원장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했어야지 이렇게 무더기로 연행할 수 있느냐"면서 "가급적이면 연행된 이들을 풀어준 후 사태해결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강 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현우범 위원장이 강대일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연행된 해군기지 반대단체 관계자들과 마을주민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대일 서귀포경찰서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에 격분한 도의원들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이에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이 어떻게 집시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무슨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냐"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강대일 서장은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지만 해군기지 반대단체측에서 공사자재 반입을 막기 위해 입구에서 하루종일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불법시위로 판단해 4차례에 걸친 사전경고 후 연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현행범으로 연행했을 뿐이며 이에 대한 항의사항이 있으면 법적절차를 거쳐달라"면서 "도의원들은 법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올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을 고수하는 강 서장의 주장에 도의원들은 팽팽하게 맞서며 연행된 이들의 조기석방 등을 요청했으나, 강 서장은 절차에 따라 연행된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강 서장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도의원들은 서귀포경찰서를 방문,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특별위원회 고병수 신부와 면담을 가진 후 제주시로 발길을 돌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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