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정항 '국가관리항' 지정해 해군기지 건설"
상태바
정부 "강정항 '국가관리항' 지정해 해군기지 건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 내년도 업무계획...화순항은 '해경부두' 개발

제주 강정항과 화순항, 추자도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돼, 강정항은 민군복합항(해군기지)으로, 화순항은 해경부두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국가관리항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항만법은 현재 전국 항만을 무역항(30개)과 연안항(25개)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항과 인천항 등의 무역항은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 무역항 일부와 연안항 대부분은 자치단체가 관리한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가 추진 중인 '국가관리항'은 국가안보나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하거나, 유사시 선박 대피를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항만을 별도 지정, 관리하겠다는 개념이다.
 
국가관리항 지정 예정인 곳은 제주 추자도와 강정항, 화순항을 비롯해 백령도(용기포항), 연평도(연평도항), 대청도(대청항) 등 서해 5도의 3개 섬과 울릉도(사동항), 독도, 가거도, 대흑산도 등 10개 항이다.

업무 계획에 따라 정부는 강정항을 민군복합항(해군기지)으로 건설하고, 화순항은 해경 부두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 추자도와 같은 낙도 항만에 최대 5000톤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해 해군 경비정 등 함정이 언제든 정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된 곳은 북한의 도발 공산이 큰 지역이나, 영토의 끝에 있어 영유권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국 어선이 자주 침범하는 지역 등으로, 모두 국가 차원의 해양영토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관리항 지정은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대규모 후송뿐 아니라, 함정 정박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해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