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를 요청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의 진정서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후 아직까지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의장은 24일 "진정서 상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지사 전속권인 만큼, 의회의 진정서 상정을 제주도는 월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의회와 제주도 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도의회 의장실에서 강정마을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정마을을 지역구로 둔 김경진 의원을 비롯 강동균 회장 등 마을주민 10명이 참석했다.
강동균 회장은 우선,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원고 부적격 결정을 결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원고 부적격 결정이 내려졌는데, 우리는 국민이나 도민이 아닌가?"라며 성토한 뒤, "실체적 하자를 두고 패소한 것도 아니고, 이번 판결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진정서를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지난 9월 제주도의회에 '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사안은 소장이 지방법원에 제출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의회 상정이 어렵고, 재판부 판결에 따라 상정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강 회장의 요구에 문 의장은 "저 또한 재판 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봤는데, 원고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고 말문을 연 뒤, "강정마을회가 제출한 진정서의 경우, 소송이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회 규칙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 의장은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지사 전속권인 만큼, 의회가 진정서를 상정한다해도 제주도는 이를 의회의 월권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회와 제주도 간 첨예한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대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강정마을회의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별도 논의를 통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회장은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회를 찾아와 끊임없이 요구하겠다"며 문 의장을 압박했고, 문 의장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동균 회장 "강정마을 한번도 찾지 않은 해군기지 특위 불만"
이와 함께 강동균 회장은 도의회 해군기지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강정마을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태도를 꼬집었다.
강 회장은 "강정마을회가 제안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해군기지특위가 강정마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면 특위 차원에서 강정주민들의 아픈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 문 의장은 "강정마을에 제안서가 내려졌을 당시 그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특위 차원에서 앞서 간다는 것이 부담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해군기지특위의 뚜렷한 행동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기지특위가 다음주 월요일에 열리는 만큼, 나름대로 갈등해소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이날 제주지법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던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