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공사에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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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이상 공사에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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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재윤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건설업체의 오래된 관행인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획서 제출이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까지 확대된다.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는 지난 9일 불법 또는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며, 시공품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현재 하도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공사금액을 현재의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이고, 최저가격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300억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이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 권고조항으로 명시돼 있어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발생함하고 시공품질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재윤 의원은 "하도급계획서는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 할 주요 공종,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이 담겨있는 계약서로, 계획서 의무제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불법적인 하도급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도급계획서를 의무제출하는 대상을 확대해 하도급업체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법률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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