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신고 상속세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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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신고 상속세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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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과세누락 방지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 상속세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사망자 4133명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상속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유산분배 등의 사유로 기간 내 미신고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상속포기와 행방불명 등 상속자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관리를 통해 매년 재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망자 신고시 납세의무자 신고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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