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 시간 조정 조례, 또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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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 시간 조정 조례, 또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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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청, 고액과외 방안 마련 후 재보고하라"

학원교습 시간을 종전 밤 12시에서 10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 8대 제주도의회에 이어 9대 의회에서도 심사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2일 오전 제27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심사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학원 교습시간을 종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되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사교육 수요를 줄여 공교육 내실화를 기한다는 취지로 이번 9대 의회에서 조례 제정 작업을 재추진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는 "교습시간 단축이 학생의 건강권 보호에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자칫 심야 고액 개인과외와 같은 또 다른 사교육 성행을 부추기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 간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집단 민원 제기 등 교육가족 간의 갈등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지난 8대 의회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가 미비해 심의 보류, 자동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홍보나 설득 노력이 미약했고, 다양한 여론수렴 등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이어 "여론 수렴을 오직 자체 설문조사에 국한해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고액개인과외 지도단속 대책, 학생 안전 및 생활지도 방안,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 시간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육청은 조례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홍보 및 설득, 폭넓은 여론수렴 등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의 결과와, 고액개인과외 지도 단속 방안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며 심사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위의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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