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27일 제278회 임시회서 개회키로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오늘(21일) 개회하는 가운데, 이번 회기에서 심사될 예정이었던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사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회기 연장 방안 등을 검토, 이번 제277회 임시회 회기를 조정했다.
검토 결과, 제277회 임시회는 당초 8일 회기에서 4일로 단축됐다. 22일에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제주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비롯,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 뒤 24일 폐회한다.
지난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은 오는 27일 개회하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도의회는 28일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29일에는 예결위 회의를 갖기로 했다. 제278회 임시회는 30일까지 이어진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아 추경안만 심사하기로 했다"며 "다음 회기인 제278회 임시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도의회와 제주도 당국이 지난 20일 회동을 갖고 상당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이 기사는 오전 11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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