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조사받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은 입건유예
제주지검이 인테리어 납품업체로부터 관급자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A씨(49)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씨와 함께 비리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수수액이 경미함에 따라 입건유예하고 소속관서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주사인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사무용가구 영업회사 운영자인 C씨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258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며 C씨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 1장을 받아 90회에 걸쳐 129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건낸 C씨는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C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지방경찰청 직원 K씨의 경우 지난 2일 제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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