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구성지 의원(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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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구성지 의원(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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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제주교육경쟁력 강화에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덕면을 지역구로 한 한나라당 소속 구성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의원은 아니지만 지난 8대 때 교육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과 평소 제주교육에 관하여 느끼고 있는 사항과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할 것이며 심히 검토하여 정책반영을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특별자치도 이전의 제주교육과 지금이 제주교육의 자화상을 비교하는 것도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대단히 의미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년 전 제주교육은 전국 16개 시·도와 동일하게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수용하고 이행만 했던 지방교육자치가 아닌 큰 틀에서의 국가적 교육자치를 실시했습니다.

2006년 7월 이후부터 제주교육자치는 특별법에 의한 제주만이 유일한 지방교육자치로 지역적·문화적 특성 등을 총망라한 교육자치권을 부여받고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차별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주특별법』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이 교육권한을 이양 받음으로써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교육정책과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권한이야 말로 제주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백년지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교육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양성과 교육의 지표에 선도적 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껏 의정활동 하면서 이러한 제주교육의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것을 보고 제주발전의 희망과 비전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의 변화적 움직임은 도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계 스스로는 못 느끼겠지만 얼마나 경직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제주교육청이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를 둔다면 특별법 제186조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로 전국의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모델을 획기적으로 차별화하고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대단히 선호하고 있음에도 많은 교사들이 교수학습의 부담과 학교운영의 변화를 두려워하여 자율학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의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와는 다르게 교직원의 자격 및 정원 배치 기준, 교과과정, 수업연한, 무학년제 등 13개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소위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유치하는 국제학교에 준할 수 있는 학교 모델과 교육과정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유형은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지방교육자치의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 창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제주교육의 모습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그야말로 현실안주와 변화의 두려움 그 자체라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이나 지역의 경쟁력은 교육경쟁력에 있다하여 교육 변화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혁신학교 등 다양한 학교 유형과 학교자율화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진국인 경우도 교육의 경쟁력은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의 질에 있다고 보고 교원 평가를 현실화하여 무능력 교원을 퇴출하는 등 교육혁신에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몸부림은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필연적 과제이며 교육경쟁력 강화만이 그 대안임을 인식함에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주변의 변화에 둔감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면 교육경쟁력을 떠나 고스란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에게 전가되어 미래 사회의 지역경쟁력은 어둡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혁신과 개선도 없습니다. 이처럼 주변적 세계적 변화에 편승하여 제주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이념에 걸 맞게 제주교육의 변화도 환골탈태하는 비장의 각오가 없이는 실현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3번의 제도개선과 4번째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별법』제정 이후 자치도에서는 지방자치권 확보와 보장을 위해 부단한 제도개선을 한 반면 교육청에서는 진정한 지방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차치의 차별화는 고사하고 교육의 변화에 진전이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지방교육자치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교육자치를 위해 어떠한 권한들을 이양받고 제도개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원임용과 정원 등 인사권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중앙권한을 이양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특별법』제187조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남원읍 한남리에 제주국제고등학교를 2009년 설립 계획을 갖고 약 8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국제고등학교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국책사업인 대정읍 구억리 일대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라 8억5천만의 예산만 낭비하고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국제고등학교와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의 설립·운영 전반에 있어 특별법으로 서로 다름은 물론 학교유형이나 학교설립 목적이 확연히 다릅니다.

결국은 교육청이 사전 치밀한 준비과정없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이라는 거창한 청사진만 제시해 놓고, 막대한 예산까지 집행하다 중단한 것은 액면 그대로 교육철학이 부재요 도민에게 허탈감과 불신만 안겨주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서울을 비롯한 부산, 경기, 인천 등 많은 지방교육청에서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지역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특별법에 따른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공립 국제고등학교로서 제주교육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 국제고등학교를 다시 설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남·산북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약화는 지역사회의 경제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농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귀포시 지역과 제주시 지역,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도·농간 교육격차를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과 토착 농촌 주민들 대다수가 자녀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고 기회와 여건이 되면 도시로 이주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나름대로 농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시설, 현대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무상급식 우선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 교육격차를 보면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귀포시 지역 학생이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모든 과목에서 기초미달 학생 비율의 평균 2%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재학력 평가에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는 3점에서 10점정도 격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부재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의 정책은 수없이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하고서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경이나 또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매년 하던 것을 답습만하는 정책의 오류에 있습니다. 이게 제주교육의 현주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대는 다원화 다양성을 전재로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 욕구에 맞추어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교육의 정채로 인한 피해자는 앞으로 사회로 진출하여 사회적 경쟁을 하게 되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이처럼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지방교육자치는 물론 교육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정책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제주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규제 개혁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의 경직된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개발과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 전문가 외부 영입과 함께 교육발전과 비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독립적 교육발전 연구기관도 있어야 합니다.

교육발전 연구기관은 제주의 전통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질서를 확립하고 교육의 목적·내용·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당면한 제반 교육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연구 개발이 가능해야 제주의 경쟁력이 가능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외부 교육전문가 영입과 독립적 교육발전 연구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교육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으로서 제주 교육의 평준화 정책은 약 30년간 지속되어 온 정책입니다. 그 간에 많은 논란과 함께 고교평준화 정책을 다각도로  변화를 시도 했지만 그 노력만큼 변화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정책이 실시 된 이후 학교간 교사간에 경쟁력과 도시와 농촌간 교육 격차 심화 등 공교육의 문제가 대두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원을 선호하는 형극이 되었습니다.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국제경쟁력을 겸비한 인재 육성은 현 고교 평준화 체제나  학교군 체제로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해서 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그 외의 서귀포시 동지역을 포함한 읍·면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이원화 체제의 고입제도의 양분적 교육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의 그렇듯이 이 정책이야말로 교육격차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심화하는 정책이며, 이농 현상과 제주시 인구집중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계는 물론 중앙정부의 교육정책도 많은 사람들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혁신하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과 전문계고의 특성화 정책, 경제자유구역의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각 지방마다 지역 전문인력 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 등 과거의 고교평준화 제도의 개념을 뛰어 넘고 있습니다.

학교선택권은 당연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있고, 사립학교인 경우는 건학 이념에 따라 학교경영과 학생 선발권이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고교평준화 정책이 이를 속박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 하듯 제주시 동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해 시행하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입 배정방식을 과감히 개편하려고 시도했으나 제주시 동지역의 편협한 제도개선 정책으로 개선되지 않고 더욱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학교 간 교육격차만 심화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편협한 제주시 동지역에 제한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입시경쟁 해소와 사교육비 완화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하여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 평준화를 고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입시경쟁과 사교육 심화, 농촌인구 감소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공교육의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고도 고입 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만 평준화를 하고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를 제외하는 이유는 도민들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2010년 이후 종전의 많은 전문계고가 일반계고인 기숙형학교로 운영되고, 읍1면지역 일반계고도 기숙형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과거의 교통수단이나 교육환경 여건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들 학교도 동일한 일반계 고등학교로 공히 평준화 제도로 일원화해야 하는데 왜 비평준화 지역으로 분리하여 성적 저조 학생들만 입학하는 교육의 양극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견해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 고교평준화가 안겨준 산물은 산남지역 학생을 비롯한 산북지역 읍·면지의 우수 학생을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에 집중됨으로서 도·농간 학력격차를 더욱 악화 시키는 굴절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제주도 전역의 단일 평준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단일 평준화 제도가 어렵다면 중앙정부 및 다른 시도 또는 선진국처럼 과감하게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의 다양성 즉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및 특수목적고 육성 지원과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게 된 근간을 보면 70년대부터 공업입국의 기술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전문기술 교육정책을 편 결과 오늘의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특성화고(종전의 전문계고)가 미래 산업구조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학교의 명칭만 바뀌고 교사와 교과과정 및 실습기기는 학교 설립 당시의 체제에 안주함으로서 산업 현장에서는 특성화고의 전문 기능인 채용을 기피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반계고를 선호한 나머지 그야말로 마지못해 특성화고에 입학하여 특성화고의 교과과정과 전문기술 습득은 뒷전으로 대학입학을 우선하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지만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과 특성화고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책임은 더욱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육당국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안주 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교육정책의 부재와 특성화고의 외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 더욱 재도약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도 있습니다.
비록 제주지역의 산업 구조로 볼 때 다른 지방과는 비교가 될 수 없지만 자치도와 산업계 등과 연계 협력하여 지역 기간산업과 매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특성화고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의 동일 또는 유사 학과를 통합하고 각 특성화고의 학년 정원제를 학과 정원제로 산업 인력 수요에 의한 탄력적 학과 정원제로 전환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교사의 능력은 교육의 성패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년 일제히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첫째 교원이 전문성 신장에 있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다면적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운영 및 수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각 학교별 평가자들의 평가척도가 객관성과 신뢰성 결여로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교원평가나 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사의 수업이나 지도방식을 평가자들이 알고 있지만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고 평가한 결과 전혀 신뢰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문제는 교사의 교육결과에 대한 책무성인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척도에서 제외되어 무늬만 교원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평가가 잘못되면 오히려 평가를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공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의 최고의 수준에서 학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원평가는 필연적이며 또한 평가지표의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년 실시한 교원평가 결과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제언이 제주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저물어가는 경인년 한해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평화와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신묘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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