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을 지역구의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명만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0년의 한해가 저물어 가고, 2011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한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느끼는 것이 나는 오늘 어떻게 도의원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중에 도의원답게 행동해서 도의원답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저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교육행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늘 답변하셨거나 말씀하셨던 틀에서 벗어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제주어 보전 관련입니다. 제주어는 제주문화의 동맥이고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보전의 당위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주어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실제 애용하고 있는지 눈여겨본다면 가혹하리만치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현재 육칠십 대 이상의 노년층이 세상을 떠나 버리면 사이비 제주어가 판을 치고 말게 뻔합니다.
마치 ‘구쟁기 똥 누레 가부난 게드레기가 지다’는 격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주어가 제대로 보전될 수 있을까 우리는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2009년 9월 제주어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조례제정만으론 부족하고 보전을 위한 적극적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보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제도권교육의 활성화라 여겨집니다.
정규교육과정에 넣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자율시간 운영에 반영하면 충분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제주어를 올바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사들은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표준어에 익숙해지고 보니, 서울사람이 돼 버린 것이나 다름없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내고장 고유의 토속어를 쓰면 놀림감이 되어 버리기 일쑤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주도 전통문화교육이 제1순위는 제주어라야 한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외국어 연수에 들이는 열성의 3분의1만 배려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제주문화의 동맥경화를 막고,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참교육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인이 제주인답게 사는 문화지존의 긍지를 꽃피우기 위하여, 또한 제주어 보전을 위하여 ‘제도권교육의 활성화’와 ‘제주어 교사 양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움터 지킴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폭력 등의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로서 도내 분교를 포함한 191개교 중 189개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11년도 예산을 보면, 본청 33개교에 2억6,090만원, 제주시교육지원청 96개교에 7억2,960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0개교에 4억5,600만원으로 전체 14억4,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성숙한 사회에서 일종의 재능 나눔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퇴직 경찰, 교원, 군인을 활용한 교내외 순시ㆍ순찰이 학교 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면서 경찰청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지만 봉사활동에 따른 교통비, 점심식사비가 지급되어 무급 봉사만이 봉사라는 인식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일자리로 보려는 일부 시각이 있지만,
배움터지킴이는 고용이나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장에게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시ㆍ순찰, 또는 교통 지도ㆍ상담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학교 폭력 등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문제점으로 첫째, 문제 발생시 경찰서 및 학교 등 공동대응능력 네트워크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제복 등 공통된 복장에 대한 배려가 없으므로 하여 어느 누가 배움터지킴이인지 구분이 모호한 실정입니다.
셋째, 오히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위촉된 배움터지킴이가 여중생을 상습 성추행하다 입건되는 사건에서 보듯이 배움터지킴이로 인한 성추행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는 분들이 나이가 연로한 탓에 건강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안전 후송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배움터지킴이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하나, 아이들 위에 군림하여 심한 인격적 모욕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가지 문제점에 대한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학부모 단체와 연계하여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를 조직,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학부모안전지킴이’를 발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일과시간인 학교 울타리 내에서의 예방은 교사들에게 맡기고 하교시간부터 밤 11시까지 3-5명의 학부모가 한 조를 이루어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놀이터, 공원 등을 학부모의 희망일자에 맞추어 순찰하는 방식으로 전개해간다면 학교주변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생비만과 관리 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면, 비만 아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얼마 전 모 대학의 연구팀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인의 68%가 비만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특히 성장시기에 나타나는 비만은 성인의 비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성인의 비만은 이미 인체에 생성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비만은 새로운 지방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크기까지 비대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도는 2009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14.2%, 중학생 15.8%, 고등학생 18.0%로 평균 16.0%를 보여 2008년 평균 11.5%보다 4.5%포인트 상승하고 있어 학생 비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비만 학생이 많은 이유는 비만 학생들이 과체중을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사회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식습관 교육, 학교급식 식단 편성 시 영양조절이나 탄산음료 자제, 비만학생 병리검사 및 관리 등이 간과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영양 및 식사습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제주 28.6%에 그쳐 일선학교의 식습관과 체력관리 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 비만학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각 초·중·고 별로 식습관과 체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물에 대한 감리자 지정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모든 건축물의 신축, 개축 등 사업 시행 시에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설계ㆍ감리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건축물을 포함하여 관공서 건물도 관계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나,
유독 학교시설물 건축공사는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는 실시하지만 시공감리는 전문 업체를 통하지 않고,
일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부실건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시설물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전문 감리 회사나 건축사 등이 감리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감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 신ㆍ증축, 보수공사 등 학교시설물과 관련된 모든 공사 때 외부에 감리 용역을 주지 않고 교육청의 건축관련 기술직공무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감리와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감리는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시공과정의 기술상황 전반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하는 행위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공정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교육청과 시공사간의 유착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건설감리협회 관계자는 전문 감리업체가 감리를 맡을 경우 안전관리 등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시공사의 부실을 견제할 수 있는데 비해 공무원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해 부실시공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경북, 부산 등 일부 다른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시공감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공감리가 늦어지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길 기원 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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