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김명만 의원
상태바
[전문]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김명만 의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이도2동 을 지역구의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명만 의원입니다.

 어느덧 2010년의 한해가 저물어 가고, 2011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한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느끼는 것이 나는 오늘 어떻게 도의원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 그중에 도의원답게 행동해서 도의원답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저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런 과정 속에 교육행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늘 답변하셨거나 말씀하셨던 틀에서 벗어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첫 번째로 제주어 보전 관련입니다. 제주어는 제주문화의 동맥이고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보전의 당위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우리가 제주어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실제 애용하고 있는지 눈여겨본다면 가혹하리만치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것이 사실입니다.

 더구나 현재 육칠십 대 이상의 노년층이 세상을 떠나 버리면 사이비 제주어가 판을 치고 말게 뻔합니다.

 마치 ‘구쟁기 똥 누레 가부난 게드레기가 지다’는 격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제주어가 제대로 보전될 수 있을까 우리는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 지난 2009년 9월 제주어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조례제정만으론 부족하고 보전을 위한 적극적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보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제도권교육의 활성화라 여겨집니다.

 정규교육과정에 넣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자율시간 운영에 반영하면 충분하리라 여겨집니다.

 그러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제주어를 올바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교사들은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표준어에 익숙해지고 보니, 서울사람이 돼 버린 것이나 다름없고,

 학생들 사이에서는 내고장 고유의 토속어를 쓰면 놀림감이 되어 버리기 일쑤입니다.
 누가 뭐래도 제주도 전통문화교육이 제1순위는 제주어라야 한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외국어 연수에 들이는 열성의 3분의1만 배려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래야 제주문화의 동맥경화를 막고,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참교육일 수 있습니다.

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인이 제주인답게 사는 문화지존의 긍지를 꽃피우기 위하여, 또한 제주어 보전을 위하여 ‘제도권교육의 활성화’와 ‘제주어 교사 양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배움터 지킴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폭력 등의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로서 도내 분교를 포함한 191개교 중 189개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2011년도 예산을 보면, 본청 33개교에 2억6,090만원, 제주시교육지원청 96개교에 7억2,960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0개교에 4억5,600만원으로 전체 14억4,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배움터지킴이는 성숙한 사회에서 일종의 재능 나눔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퇴직 경찰, 교원, 군인을 활용한 교내외 순시ㆍ순찰이 학교 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면서 경찰청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자원봉사활동이라지만 봉사활동에 따른 교통비, 점심식사비가 지급되어  무급 봉사만이 봉사라는 인식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일자리로 보려는 일부 시각이 있지만,

 배움터지킴이는 고용이나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장에게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시ㆍ순찰, 또는 교통 지도ㆍ상담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학교 폭력 등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문제점으로 첫째, 문제 발생시 경찰서 및 학교 등 공동대응능력 네트워크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둘째,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제복 등 공통된 복장에 대한 배려가 없으므로 하여 어느 누가 배움터지킴이인지 구분이 모호한 실정입니다.

 셋째, 오히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위촉된 배움터지킴이가 여중생을 상습 성추행하다 입건되는 사건에서 보듯이 배움터지킴이로 인한 성추행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넷째,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는 분들이 나이가 연로한 탓에 건강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안전 후송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다섯째, 배움터지킴이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하나, 아이들 위에 군림하여 심한 인격적 모욕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다섯가지 문제점에 대한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 학부모와 교사가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학부모 단체와 연계하여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를 조직,

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학부모안전지킴이’를 발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 일과시간인 학교 울타리 내에서의 예방은 교사들에게 맡기고 하교시간부터 밤 11시까지 3-5명의 학부모가 한 조를 이루어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놀이터, 공원 등을 학부모의 희망일자에 맞추어 순찰하는 방식으로 전개해간다면 학교주변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학생비만과 관리 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 최근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면, 비만 아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얼마 전 모 대학의 연구팀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인의 68%가 비만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 특히 성장시기에 나타나는 비만은 성인의 비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 성인의 비만은 이미 인체에 생성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비만은 새로운 지방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크기까지 비대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도는 2009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14.2%, 중학생 15.8%, 고등학생 18.0%로 평균 16.0%를 보여 2008년 평균 11.5%보다 4.5%포인트 상승하고 있어 학생 비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이처럼 오늘날 비만 학생이 많은 이유는 비만 학생들이 과체중을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사회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로 인해 식습관 교육, 학교급식 식단 편성 시 영양조절이나 탄산음료 자제, 비만학생 병리검사 및 관리 등이 간과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질병관리본부의 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영양 및 식사습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제주 28.6%에 그쳐 일선학교의 식습관과 체력관리 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육감께서는 이들 비만학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각 초·중·고 별로 식습관과 체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교육시설물에 대한 감리자 지정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 모든 건축물의 신축, 개축 등 사업 시행 시에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설계ㆍ감리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인 건축물을 포함하여 관공서 건물도 관계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나,

 유독 학교시설물 건축공사는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는 실시하지만 시공감리는 전문 업체를 통하지 않고,

 일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부실건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시설물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전문 감리 회사나 건축사 등이 감리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감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 신ㆍ증축, 보수공사 등 학교시설물과 관련된 모든 공사 때 외부에 감리 용역을 주지 않고 교육청의 건축관련 기술직공무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감리와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사 감리는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시공과정의 기술상황 전반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하는 행위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공정입니다.

 하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교육청과 시공사간의 유착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 한국건설감리협회 관계자는 전문 감리업체가 감리를 맡을 경우 안전관리 등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시공사의 부실을 견제할 수 있는데 비해 공무원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해 부실시공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존경하는 교육감님!,

 경북, 부산 등 일부 다른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시공감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공감리가 늦어지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길 기원 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드라인제주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