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한영호 의원(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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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한영호 의원(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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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한영호 의원(서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서귀포시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한영호 의원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연환경의 보물섬인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2002년),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년)에 이어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제주는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트리플 크라운(3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도민들이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여 지금 제주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께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해상물류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대 의정활동 초반인 2006년 12월 234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를 통해 1차산업의 생산물 경쟁력 강화는 해상물류비 해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주가 직접 운영하는 해운선사 설립 의향을 도지사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제254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물류비에 발목 잡힌 제주 1차산업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하는 질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본 의원이 도정을 상대로 틈만 나면 강조했던 부분이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모두 물류비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만큼 이 물류비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면 제주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은   어느 시점에서 한계점에 봉착할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주의 안타까운 현실을 아는지 지난 2008년 12월 26일 도서지역의 해상화물 운송지원에 관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6개월 후인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도서지역의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외 해상운송운임지원을 함으로서 그 동안 제주가 간절히 원했던 물류비 부담 문제가 해결되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안대로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서지역 농축수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고 올해 11월 최종발표인데 현재까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전국 해상화물운송비 규모 약 760억원(2007년 기준) 가운데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92%로 가장 많아 선뜻 지원해 주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이 무슨 속셈인지 도지사께서는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님!

 본 의원이 답답한 마음에 용역 관련자를 통해 파악한 결과 그간 논란이 되었던 제주자치도의 도서관련 법적지위 문제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인 감귤, 양배추, 당근 등 전국대비 독점지위에 있거나 생산비중이 높은 작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도정과 제주도민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법안이 지원기준에 따라 향후 제주가 미래경쟁력에서 진보냐 퇴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대응방안은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한 전문가 T/F 팀은 정부의 용역 최종보고 시한이었던 올해 11월 25일에 급하게 만들어 졌을 뿐만 아니라 운영기간도 내년 1월 30일까지 2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역 시작 시점이 아닌 종료 시기에 한시적 운영으로 정부를 설득시킬 논리가 나올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결국 본 의원이 그 처럼 강조한 물류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법안개정안이 통과 될 때부터라도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전방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이 문제를 전담할 유통담당은 공석이며 2명의 직원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등 도정의 안일함이 곳곳에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하루빨리 제주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향후 돌이키지 못할 제주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몇가지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해상화물운송비 지원 전문가 T/F 팀 구성을 도내에 한정하지 말고 국내외 전문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된 초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수급 혹은 물가안정 쪽인지 농가소득 부분인지에 따라 다양한 대응 논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논리개발에 있어서 마치 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대응논리 개발은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제주 도정의 대중앙 절충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제주의 주력 농산물에 대해 법에서 개정한데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지원받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논쟁은 제주가 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생 함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민선 5기 제주도정에서도 해상교통 및 항만물류 개선 등을 위하여 해운공사 설립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사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 해운공사 설립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작물 연작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작장애는 같은 종류의 작물을 같은 장소에 연속하여 재배함으로써 작물의 생육과 수량, 품질 등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주에서는 지역별로 나뉘어 매년 심어지는 작물이 똑같습니다. 동쪽으로 당근, 무, 마늘 등과 서쪽으로 양배추, 양파, 감자 등 농가에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해마다 같은 작물을 같은 토지에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작피해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무인 경우 2005년 2,970ha에 18만2,461톤이 생산되었으나, 2009년에는 3,605ha에 21만6,651톤이 생산되어 단위면적당(ha) 61.4톤에서 60.1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4,054ha에 6만9,603톤이 생산되었으나, 2009년에는 3,560ha에 5만9,743톤이 생산되어 단위면적당(ha) 17.2톤에서 16.7톤으로 줄었습니다.

  점점 재배기술이 발달하고 우수종자와 농자재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단위면적당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여야 합니까?
 
  배추, 양배추, 당근, 콩도 해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들쭉날쭉하며, 고구마, 감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파는 연작피해를 잘 받는다고 합니다. 2005년 단위면적당 58.1톤 생산하였으나, 2009년에는 55.3톤을 생산하여 5.1%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토양에 축적된 양분의 과잉으로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2005년 158ha에 9,271톤이 생산되었으나, 2009에는 147ha에 7,704톤이 생산되어 1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밭작물 재배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연작장애에 따른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및 이에 따른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육지부, 특히 강원도와 경상남도에서는 밭작물 연작피해 방지를 위하여 농업기술원과 농업정책부서에서 협조하여 대책마련을 하고 있으나,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연작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이 보여 안타깝습니다.

  연작피해는 서서히 나타나며, 그 효과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 처방으로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힘들며, 따라서 늦기 전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에 농업기술원과 농업정책부서에서는 서로 공조하여 밭작물 연작피해 예방과 피해대책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밭농업직접지불제가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직불제를 활용하여 연작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유하거나, 휴경 등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상어류양식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 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자원인 바다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육상어류양식장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도만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법으로 정한 것은 1991년 12월 31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시행되면서부터 입니다.
 
  1992년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4조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처음으로 제주지역에서만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중 시설부지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 것과 시설면적이 3,300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1995년 6월 30일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육상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중 시설부지면적이 10,000 제곱미터이상인 것과 시설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9월 제주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 및 제 4조에 의거하여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중 사육시설부지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였고, 환경영향평가항목도 해양동․식물상, 해양환경, 토지이용, 경관분야로 항목을 축소하였습니다.

  2006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중 사육시설부지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상 및 평가항목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육상수조양식장의 시설 수는 306개소이며, 그 중 수조면적(사육시설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38개소로 12.4%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기준 양식넙치의 생산량은 26,047톤(M/T)으로 2,55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기준 양식어업이 차지하는 조수입은 26,950톤 생산량에 2,602억 2천만원입니다.

  그 만큼 육상양식업이 수산업 분야의 전체 조수입 중 35.4%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육상양식업은 FTA를 대비하여 계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공약 중 수출로 잘 사는 제주, 해외수출 1조원시대 개막이라고 10대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수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2009년도 수산물 총 수출량은 6,527톤(M/T)에 4천9백만7십2만달러로 그 중 넙치인 경우 4,411톤(M/T), 3천9백만5십2만8천달러로 무려 79.5%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수산업 분야 뿐 만아니라 1차산업 분야에서도 넙치양식은 수출 효자 종목입니다.
 
  그러므로 도민들이 육상양식장 시설의 사육시설부지면적을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는데,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항목도 해양 동․식물상, 해양환경, 토지이용, 경관분야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기간은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환경영향평가비용 약 1억원, 3년 기준 사후환경영향조사비용 약 1억5천 등 약 2억 5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민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개선 대책은 없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육상양식장인 경우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고 제주의 천혜자연 자원인 바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식장배출수에 의한 해양오염을 줄이고자 육상양식장 시설의 일정 규모 이상을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수조면적 100 제곱미터이상인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어업 시설인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에 의거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하며 그 시설의 종류로는

  첫째, 수조면적의 20%이상 침전시설,
  둘째, 수조면적의 5%이상 침전시설과 경사 또는 드럼 스크린 시설
  셋째, 3단계 거름망 시설 등을 오염방지시설로 설치해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양식장배출수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어업 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막대한 비용과 10개월이 넘은 평가기간이 소요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육상수조식 양식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주자치도만 시행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으로 해야만 한다면 지사님께서는 평가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육상수조양식업이 FTA 대비 및 수출 1조원 시대에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으로 해야만 한다면 본 의원은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정책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육상양식장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 도입 및 소규모 사업 평가단계 단순화를 적용할 경우 처리기간도 3~6개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접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미리 작성하여
평가를 받은 육상수조식양식장이 있다면, 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기존 현황자료를 인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제주도민들은 평가비용절감 및 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 활성화 및 어르신 대상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내에는 보건소 6개소,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46개소가 있어 도민의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는 읍면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에 힘쓰고 있으며, 사업내용을 보면 환자진료, 무료찜질방 운영, 구충사업, 경로당 순회진료, 예방접종, 보건교육, 건강중신, 특수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활동력 향상을 위하여 요가, 기공체조 등 건강체조 교실운영, 스포츠댄스 및 웰빙댄스 교실 운영, 태극권 운동, 한지공예 만들기, 원예 교실, 치매예방 건강체조, 전통무용교실, 민요교실, 기 살리는 건강교실, 웃음치료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동력 뿐 만 아니라 발표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마을의 어르신과 보건진료소가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활동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가 있는 마을의 어르신인 경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발표력이 상당히 우수한 반면 보건진료소가 없는 마을의 어르신인 경우 상대적으로 못하다는 것이 농․어촌에서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보건진료소가 있는 마을의 어르신인 경우 다양한 어르신대상 특화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활동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력을 보이는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보건진료소가 없는 마을인 경우 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소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한 어르신대상 특화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건진료소를 확충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건진료소가 없는 마을인 경우 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서 다양한 어르신대상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시간을 이용하여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구촌 환경올림픽인 WCC 총회 개최 관련예산이 2011년도 중앙정부에 신청한 예산 948억원  중 79억원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WCC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내년에도 국비확보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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