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법원 각하 결정 승복할 수 없다"
상태바
강정마을회 "법원 각하 결정 승복할 수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이 15일 오전 10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소송을 제기했던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제주지법의 결정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10여개월동안 10여차례의 공판과 증인심문 등 수많은 재판을 거치고서도 최종적인 결론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는 행위는 심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도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기지사업의 직접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판결은 법정이 사회정의의 기준을 지키는 법관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망각하고 사회적 책임마저 내팽개친 직무유기행위로밖에 규정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적법한 청구자격을 갖춰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무효확인건을 반드시 법정에 다시 세울 것이며, 비록 적합한 청구자격을 찾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던 행정소송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원고자격이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정당한 이 결과에는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