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환경훼손 우려 롯데리조트, 절차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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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환경훼손 우려 롯데리조트, 절차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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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도 부정적"...인허가 과정 중단.폐기 촉구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헤드라인제주>
한라산 중턱에 추진되고 있는 '롯데리조트 조성 사업'이 환경훼손과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허과 과정이 이행되고 있어, 이 절차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민주당)은 16일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롯데리조트 조성 사업'과 관련, 행정절차 이행 중단 및 폐기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롯데리조트 조성 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49번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 중 완충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운을 뗀 뒤, "이 곳은 또 2003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당시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롯데리조트 사업부지 133만8000㎡ 가운데 92.19%가 국공유지이고, 이 가운데 76만㎡는 일부 축산농가와 마을이 초지를 조성해 목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축산업과 녹차사업을 발전을 위해, 그리고 국공유지라는 점을 감안해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롯데 측은 이러한 곳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대규모의 리조트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과정과 도지사의 사업시행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도시계획과에서는 국공유지는 활용해 보전해야 하고, 롯데리조트는 중문관광단지, 색달온천관광단지, 제2관광단지, 쇼핑아웃렛 등과 유사하다"며 "중산간지역 보전 관리 및 경관관리를 위해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서귀포시는 사업대상지 내에 상급 초지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FTA 협상 등에 대응한 1차 사업 및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개발부지로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리고 색달동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개설되는 대체도로는 도로개설에 따른 환경파괴, 급경사로 인한 동절기 이용 곤란 , 대체 도로 개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청 관련 부서, 서귀포시, 지역 주민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보통 이정도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인허가 부서에서도 행정절차 이행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롯데리조트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고,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과정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해 모든 사업을 허가.인가해주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롯데리조트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자 도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롯데리조트 인허가 절차 중단과 폐기에 대해 우 지사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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