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에게도 '권한' 좀 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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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에게도 '권한' 좀 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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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특별법에 '교육감' 배제 이유 등 집중 추궁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은 16일 오후 속개된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상에 '교육감의 권한'이 지나치게 배제된 측면을 역설적으로 질의하며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석문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도지사가 중심축이 돼 있는 것과는 달리 교육감의 법적 지위가 지나치게 폄하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에서는 도지사의 법률안 제출권만 보장돼 있고, 교육감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교육감은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선 기관장으로서 동등한 지위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특별법 내의 지위와 권한에서는 상당한 차별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상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배제돼 있다"며 "교육관련 심의사항인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까지 교육감을 배제해 도지사가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무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은 배제되고 도지사만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무위원회에도 부지사만 포함되고 부교육감은 배제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 사항"이라며 "결국 지원위원회 자체에 교육감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끊임없이 논란이 돼 온 감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일선학교 감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자인 교육감의 자체감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가령 지난 00중 교장 성희롱사태나 인조잔디운동장 비리 등 명백한 위법사안이라고 여겨졌을 때에 주도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치감사"라며 "일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학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단지 회계 장부나 들여다보는 식의 감사는 과도한 인력낭비이자, 실효성에도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거의 5년이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이 전무하다"며 "구태의연하게 감사범위를 넓히는 것을 지양하여 고도의 자치권 확보라는 거시적인 지방분권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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