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조례 제정해 투명성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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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조례 제정해 투명성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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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 제정 토론회
강경식 위원장 "4급 이상 공무원 모두 공개..위반시 반환.징계 강화"

행정안전부에 집행 지침과 회계 예규가 있음에도 불구,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으면서 기관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업무추진비'.

해마다 이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 조치 요구만 했을 뿐, 부당하게 지출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과 징계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강경식)은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 내역의 정기적 공개를 골자로 하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경선 제주반부패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강경식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문영방 제주도 총무과 서무담당, 고오봉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관, 오영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장,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강경식 위원장은 우선, 그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경식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 제정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강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는 국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서 집행이 이뤄지는 만큼, 업무추진비가 단체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서는 결코 안된다"며 "하지만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지사 등 간부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자료를 받아 검토해 본 결과, 규정을 어긴 지출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강 위원장은 특히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가장 문제로 삼았다.

그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 방문자 접대, 직원 격려 및 애경사비, 행사비용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자 오찬이나 만찬, 행사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 한해에만 도지사가 1억6700만원, 행정부지사와 환경부지사가 1억16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며 "주 내용은 간담회, 물품제공, 격려금 등"이라고 말했다.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밥값, 격려금, 로비자금' 등으로 규정한 강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는 현장부서 등에만 현금으로 격려금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직 부서에 대해 현금으로 선심성 업무추진비 집행, 소속 직원에 대한 규정을 무시한 과다한 경조금 지출, 중앙부처 예산 절충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업무추진비 지출 등 규정을 어긴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 신용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현금 지출은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금지출이 많다"며 "현금 지출 액수의 경우도 사회적 통념의 수준으로 하고 경조금 지출은 금액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지만 이런 규정들이 무시된 업무추진비 집행이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소송 사례에서 보면 정보공개 대상을 넓게 보고 대체적으로 공개하라는 판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등이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자세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5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강 위원장이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와 부지사를 비롯해 행정시장, 행정부시장, 실.국.원.본부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골자로 한다.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분기별로 1회 제주도 도보 또는 행정시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법률에 다른 비공개 사유가 아닌 이상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제1.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정했다.

집행기준을 위반해 업무추진비가 지출되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반환 조치 및 징계 의결을 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 조치토록 했다.

강 위원장은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오영택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제주도 가장 심각"

오영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오영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가 법적.제도적 미비와 자치단체장 인식 부족으로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각종 불법로비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고, 예산 낭비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위원장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바로 제주도"라며 업무추진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업무추진비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하고, 현행처럼 형식적인 유형별 총액 또는 일자별 공개, 제목나열 수준, 연 1회 또는 2회가 아니라 매월 공개돼야 한다"며 "또한 공개 시에는 참석인원 및 사용처, 현금인지 카드인지, 구체적 사용용도 등을 일자별로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는 간담회 관련 식대 지출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데, 대부분 명의만 제공하는 허위내용으로 확인되고 있고, 각종 선심성 물품들이 구입되고 있어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며 "이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해 국민의 혈세를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영방 제주도 총무과 서무담당은 "올해 5월 행안부령 집행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축.부의금이나 격려금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확실히 사라졌다"며 "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앙 정부에도 도지사 명의로 화환을 보냈었지만, 이제는 축전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정보 공개의 경우 정보 보호 문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잘 판단하면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오봉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관은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좀 더 감사하면서 도민 세금이 다른 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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