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법률상 다툼의 이익 없어 원고적격 없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법 행정부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기본계획 승인처분 자체를 다투면 족하지, 이 사건 다툼은 법률상 이익 없다"
박 판사는 선고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건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는데 따라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다.
박 판사는 "원고들은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자체를 다투면 족한 것이지,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투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이 판단은 .군사시설사업 실시게획 승인처분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선행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강동균 회장 "법원의 각하 결정은 공권력의 횡포"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이번 소송 제기는 4년에 가까운 투쟁에 지친 마을주민들이 최후의 보루로 선택한 것인데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마을총회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과의 타협에 나설 것인지 결정할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강정마을회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적법적 절차에 의한 해군기지 건설과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항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예정지가 생태계와 경관 1등급이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불가능한데, 도의회가 해제 동의안을 처리했고, 처리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재투표를 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재판결과에 따라 오는 17일 마을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