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8개월간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함께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여온 천주교 제주교구가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오는 17일 있을 강정마을 주민총회 이후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8일 오후 3시 30분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제주도내 25개 본당 소속 주임신부와 보좌신부, 수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기지 추진 상황 변화에 따른 입장정리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천주교 제주교구의 입장과 앞으로의 행보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마디로 해군기지 반대입장은 고수하면서 이번 법원판결과 강정마을 주민총회의 결과에 따라 반대운동의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고 신부는 오는 15일 있을 강정마을 해안변지역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 무효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번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절대보존지역변경과 같은 중대한 일을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해 주민의견 절차를 무시하고 생략해버리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가장 중대한 법범행위"라면서 "도의회 동의절차에서도 정족수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결해 의결한 것은 무효이며, 일사부재의 원칙마저 어기면서 억지로 의결한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위법"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브리핑 과정에서 만약 강정마을이 이번 주민총회에서 해군기지 수용안을 받아들인다면 천주교 제주교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 신부는 "지금까지 강정마을과 함께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여왔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다"며 "우리의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은 무조건 반대이며,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를 수용한다 해도 천주교 제주교구가 해군기지를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천주교 제주교구 소속 신부와 수녀들은 강정마을 해안변지역 절대보존지역변경처분 무효소송 담당변호사인 권범 변호사로부터 이번 소송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