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도정은 왜 갑자기 '영리병원' 결심 바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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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도정은 왜 갑자기 '영리병원' 결심 바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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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별법 개정안에 영리병원 조항 분리요청 배경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영리병원 조항을 빼야 한다는 의견에 난색을 표해왔던 우근민 제주도정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

취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리병원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혀왔던 우 지사는 취임 후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출했고, 급기야 '선(先) 제도 도입, 후(後) 공공의료 강화 후 시행'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입장은 종전 김태환 도정 때의 '선 제도도입, 후 조례 제정 후 시행'의 방침과 비슷하게 비춰지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곱지않은 눈총을 받기도 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만 하더라도 관련 부서 국장은 도의회 답변을 통해 "영리병원 조항의 삭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조항을 삭제한 특별법에 대해 정부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에 (특별법 조문 중) 영리병원 조항을 빼고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우 도정이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영리병원 조항을 일단 빼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의 관광객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제주영어도시 등 중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영리병원 조항의 분리 심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우 지사의 설명이다.

피부미용과 성형, 임플란트, 진단 등 비급여 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인천경제자유특구법에 따라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까지 영리병원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문제만 빠진다면 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영리병원 조항을 빼고 심의해달라는 우 지사의 요청 소식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늦은 감은 있으나 일단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우 지사는 왜 갑자기 결심을 바꾸게 된 것일까?

우 지사의 설명대로 영리병원 조항이 특별법에 포함돼 있는 한 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는 예견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논의될 때 야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행안위에서 심의를 시작해서야 표출된 현상이 아니라 여야간 논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왜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결심을 굳혔을까.

제주도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연내 통과'라는 명분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제주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선 5기 도정 출범 첫 해의 가시적인 성과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야겠다는 절박함이 가미됐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잘 풀릴 것 같았던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다시 꼬이면서 갈등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고, 제4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거의 반영될 듯 했던 신공항 문제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변하면서 '특별법' 문제라도 연내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부적 시각의 추측일 뿐, 우 도정은 여전히 '연내 통과를 위해'라는 이유만 제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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