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의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정 보류된 것과 관련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개정안을 즉각 가결시켜라"고 촉구했다.
반대주민회는 "이번 일을 보면서, 2009년 11월 17일 제주도의회 사상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안을 의결했던 최초의 날치기 사건의 악몽이 떠오른다"면서 "제주도 역사상 최고의 지역갈등사안을 만들었던 그 책임을 통감하고 거듭나야 할 도의회가 이번에 또다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번 상정보류된 보전지역관리조례는 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항만이나 공항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의 승인을 다시 한번 더 거친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이는 섬이라는 제한된 환경수용성을 가진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의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제주인들의 진지한 고민과 합의로 열어갈 수 있도록 법률적 토대를 세운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이러한 조례가 도의회에 있었다면 제주도민의 총의를 모아 중앙정부에게 당당히 의견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록, 해군기지는 강정주민들의 피눈물 위에 건설됐지만, 또다시 이러한 아픔이 제주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상정보류된 보전지역관리조례는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대주민회는 "이번에 벌어진 상정보류가 지난번 강정마을 국제관함식 때 도의원 모두가 서명 발의한 결의문을 청와대의 방문으로 상정보류한 것처럼, 외압에 의해 또는 어느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해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까지 눈치 보기 하느라 상정보류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이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변하거나 방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번번이 도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가 된다면 깨어난 제주도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그 어떤 외압이나 특정세력의 이익에 흔들림 없이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즉각 상정해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재의결 요구하면 이제는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가
조례안 찬성해야 한다..이문턱도 넘을 수 있다고
보장못하고...
통과된다한들 대법원에서 상위법위반 판결 나오거나
위반 아니라하더라도 법률관계는 소급효.지나간 일에 대한
적용 안하는게 원칙이므로 제3공항 제4공항 건설때부터
가능하므로 현실성없는 조례안 개정요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