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음주운전 적발 제주도청 공무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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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음주운전 적발 제주도청 공무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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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제주도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공무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이모씨(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과 2013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각각 25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지난 3월31일 뺑소니 사고를 낸 것에 이어, 이튿날 오전 10시11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인 상태에서 제주서부경찰서까지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또 새벽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경찰서에 출석하느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자동으로 면직 대상이 된다.

한편 이씨는 항소한 상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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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12-20 09:04:42 | 211.***.***.28
이게 우리나라 법원의 현실입니다.
음주운전 4번째에 뺑소니까지 했는데
법원에서는 반성하는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다는 이유로 양형을 한다는거
이게 말이 됩니까?
반성하는 사람이 4번이는 음주운전을 하나요?
뺑소니를 합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