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2공항 반대위, '입지선정 재검증' 별도 실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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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2공항 반대위, '입지선정 재검증' 별도 실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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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재검증-기본계획 용역 분리발주' 요구키로
반대위 단식.천막농성 중단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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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와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가 15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입지선정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재검증을 별도로 실시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와 반대위는 13일 오후 3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측은 앞서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해 추진토록 국토부에 요구 △사전타당성 검증은 부실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재검증 결과가 기본계획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이 국토부에서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갖고 노력할 것 △제주도와 반대위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오늘 합의된 내용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 발주 기관을 분리해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타당성 검증 결과 (하자가 발견돼 사업이)원점으로 간다면, 기본계획 발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입지선정 재검증 결과 문제가 발견된다면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재검증 방식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별도의 재검증 용역을 발주하고, 전 재검증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는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발주한다 하더라도 업체선정 및 계약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재검증을 끝낸다는 결정이다.

안 부지사는 "국토부는 하나의 용역 안에 '재검증'과 '기본계획 수립' 두가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국토부가 제2공항 대책위와 협의한 내용이 제주도가 이날 합의한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강원보 반대위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입지 재검토가 (투쟁)목적이지만, 제주도는(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보내는 역할만이라도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이 공문이 국토부로 가서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할 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나 청와대, 정치권에서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투명한 검증이 이뤄지고, 그 결과 입지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반대투쟁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위원장은 "검증을 해서 정말 문제가 없고, 우리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도 책임을 지는게 도리"라며 "재조사 투명성이 담보가 되고, 저희가 주장한게 다 깨지고 허구로 나오면 무슨 명분으로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오류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부실검증에 주민들의 뜻을 담고 공정성 있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이 안을 국토부가 받아들인다면 지혜를 모아서 전문가들 조언도 받고 해서 (국토부에)밀리지 않게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문을 작성하고 늦어도 내일까지 국토부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제3자' 입장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제주도당국이 뒤늦게 성산읍 반대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정부에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증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조건부로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성산읍반대대책위와의 긴급 회동에서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하나의 용역으로 묶어 실시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당시 반대위는 분리실시를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주도정이 함께 나서 '입지 재검증'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을 요구키로 하면서, 성산읍반대위 김경배 부위원장의 단식농성 장기화에 따른 위기감 속에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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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7-11-14 02:04:59 | 121.***.***.50
국가적 먹거리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과 자연친화적인 제2공항 개발은 필수임...무조건 반대와 과잉 보상으로 제주의 친환경적 국제공항의 개발이 지연되가나 잘못된다면... 제주의 국제적 원동력을 상실할듯. 제2공항 더이상 논의는 끝내야....하루 빨리 제주에 제2의 국제공항과 4차산업등 친환경적 플랫폼이 생겼으면 좋게네요..

제주도민 2017-11-13 22:25:40 | 115.***.***.53
반대위가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 것은 성산읍을 제2공항 으로 선정한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재검증을 통해 이 문제를 증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 추진 동력을 되찾는것이 아니라 선택 취소를 확신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위해서도 이 것이 맞다. 공항을 확충하기 보다는 관광객을 제한하여 제주도의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