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B씨가 재직 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 중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며, "제주도는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 이장 B씨가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현임 이장의 당선을 도왔다"며", "이를 위해 육지부에서 동복리로 주민 수십명을 이주시켜 이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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