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만원', 한숨 돌린 원희룡 지사...법원 양형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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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만원', 한숨 돌린 원희룡 지사...법원 양형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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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 모두 '유죄'로 판단
"선거법 취지 몰각 죄책 중하나, 선거영향 정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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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공식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불안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 지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면서 1심 판결에서는 '양형'이 가장 주목됐는데, 100만원 미만이 선고되면서 원 지사는 재판에 대한 부담을 한시름 덜게 됐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의 위법성은 모두 인정되지만, 사안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100여명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설명하고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데 이어, 다음날인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청년 등을 상대로 3분간 선거공약에 대해 설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은 원 지사가 공소사실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공방 보다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법리적 다툼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선거공약을 설명하고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원 지사의 2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반면, 원 지사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고의성이 없고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조항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맞섰다.

원 지사측 변호인은 "선거당시 간담회와 축제장에서 현직 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활동의 범위 내에서 축사를 한 것으로, 새로운 공약 발표가 아닌 이미 발표된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이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의 사안의 정도는 낮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즉, 원 지사의 발언들은 모두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이미 그 전에 발표된 공약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공개된 장소나 또는 대중이 있는 곳에서의 연설을 통한 설명 또는 지지 호소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은 그 대부분이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발언을 한 시점은 선거일로부터 약 2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으로 선거일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발언내용의 공약도 청년.보육.교육 등 청중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에 집중되어 있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데다가, 전체 선거인의 수에 비춰 볼 때 그 발언을 들은 청중의 수는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결국 원 지사가 고발된 2건은 모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죄 결정이 내려졌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 즉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춰 당선 무효형의 위기를 넘기게 된 것이다.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원 지사측은 '선방' 했다는 분위기를 보이는 반면, 검찰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 지사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그동안 선거법 위반 고발로 인해 도민 여러분들게 심려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한편, 법원은 이날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오 모 전 제주도청 국장 등 공직자 출신 3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80만원, 양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원희룡 후보에 대한 호소 발언을 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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