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불허' 당연...법 특례규정 전면 손질해야"
상태바
"영리병원 '불허' 당연...법 특례규정 전면 손질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리병원 넘어 공공의료 확충방안' 정책토론회
"헬스케어타운 부지, 서귀포의료원 확충도 대안"
20181109_15193835.jpg
▲ 9일 열린 영리병원을 넘어 공공의료 확충방안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국내 외국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던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불허' 권고가 이뤄진 가운데, 더 이상 소모적 영리병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 관련 특례규정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추진되던 헬스케어타운 부지에는 서귀포의료원 확충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영리병원을 넘어 공공의료 확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상원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 고명희 제주도공론화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영리병원 공론조사 '불허' 권고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IMG_0809.jpg
▲ 9일 열린 영리병원을 넘어 공공의료 확충방안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먼저 오상원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공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2008년 1.1% 포인트 차이로 영리병원 도입이 저지됐는데,10년이 지난 이번에는 찬성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나 반대하는 도민은 크게 많아져 결국 '불허' 결정 권고를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년의 (영리병원 반대) 투쟁은 사실상 제주도민의 승리였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 박근혜 정권의 잔재 청산의 과정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이제 단순히 영리병원 문제를 뛰어넘어 제주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면서 "공공의료 사이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향후 절대적 과제로 남아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직도 암환자나 중증질환에 걸리는 분들은 육지로 가는데 육지로 가지 않고 제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그는 "현재 경제지 등의 기사를 보면 1000억원대 소송, 직원들 다 떠나, 법적 다툼 벌이나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외국인전용병원으로라도 허용하라고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최종적으로 '불허'가 됐을 경우 이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귀포의료원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녹지병원 대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원 지사의 공약인 서귀포의료원요양병원 건축, 이 안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는 종합병원과 재활병원 재활이 끝나면 요양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MG_0823.jpg
▲ 9일 열린 영리병원을 넘어 공공의료 확충방안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변혜진 연구원은 "공론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영리병원 설립 필요성이 제주도민에게 설득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로 포괄될 수 있는 행정(권력)의 '주변부'가 정치(권력)의 '중심부'보다 정책이 만들어 낼 새로운 문제 상황을 더 잘 지각하고 생활 영역에서 이를 더 확하는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원은 "이제 어떤 공공의료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공론장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제주도정은 이번 공론조사 결과의 교훈을 통해 영리병원 불허에 대한 도민 의견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정책집행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을 반대한 도민의 공적의사소통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그에 대한 대안을 책임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현수 의원은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법률 및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론조사위의 영리병원 개설불허 결정권고와 원희룡 지사의 '공론조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 피력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제주도정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도민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백지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나 도민의 공론화된 의견을 따르겠다고 공식 입장표명 한 바 있으므로, 조속한 결정을 통해 더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금 도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얻음에 따라, 공론조사의 권고안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지사는 공론조사위의 또 다른 권고안인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 마련'에 적극 임하는 것이 다소나마 책임을 지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영리병원과 관련해 손해배상 문제, 헬스케어타운 토지 문제 등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영리병원은 투자 개념이므로 법무관련 부서와 투자유치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 시점에 맞는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여성국이 영리병원 유치가 아닌, 의료의 접근성 보장과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이 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결국 의료의 진정한 공공성 확대는 많은 수의 환자가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균형 있게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결과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면서 "따라서 인구밀도가 낮아 민간영역이 주민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다양하지 않은 진료과목 또는 진료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요구에 따라 의료자원의 기능보강이나 인력보강 등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의료의 질적.양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례 개정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을 기조로 하는 지난 정부들의 행태를 들여다보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내놨다가 얼마 되지 않아 내국인도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시도를 해왔다"면서 "이는 외국인이 주목적이 아닌, 이면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으로의 포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기본 원리 자체가 부정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따라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문제가 일단락된 후에도,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영리병원 개설허가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과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특별법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 관련 특례규정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지난달 4일 '불허' 권고안을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제주도정의 공식적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자체 최초로 시도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최대한의 방비책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 2018-11-12 09:26:52 | 223.***.***.36
손해배상 정부가 책임질건가요? 아니면 제주도민 주머니 돈으로 책임질건가요? 그거 먼저 확실히 한 다음에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