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전모씨(33.여)를 소방기본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6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운전대원 A씨(33)와 구급대원 B씨(28.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치아를 다쳤고,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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