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버스기사 S씨(3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12일 오전 8시 39분께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소방서 인근 교차로에서 승객 40여명이 탑승한 버스를 몰다 신호를 위반했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위기에 처하자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객 6명이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S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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