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총회 열고 교육부에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회의회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정컨벤션센터에서 올들어 첫번째 총회를 열고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선행학습급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이 금지되는 만큼 유치원 원아들도 영어 등 선행학습을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협의회는 또 교육자치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학생의 두발과 복장,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을 규정할 때 기존 시도의 학생인권조례보다도 우선해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에게 판단을 맡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인성교육 시행계획 공청회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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