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JEJU 연결통로 소유권 분쟁, 뜬금없고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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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연결통로 소유권 분쟁, 뜬금없고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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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개탄스러운 앵커호텔 연결통로 소유권 소송
재벌기업 탐욕인가, 또다른 계산인가...소송 자진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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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도가 소유권 분쟁에 휩싸였다. 부영주택이 ICC JEJU를 상대로 '소유권 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때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뜬금없고 황당한 일이다. 당연히 ICC JEJU 재산이자, 제주도의 공적 자산이어야 하는 이 연결통로 공간시설을 놓고 재벌기업이 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부영그룹이 중문관광단지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막대한 세제혜택을 받고, '독식개발' 특혜 및 경관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재벌기업이기에, 이번 소송을 벌이는 작태는 매우 개탄스럽다.

이 소송은 제주도민에 대한 기만과 멸시에 다름없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선을 뒤집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 이유나 저의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부영그룹은 소송입장 자료를 통해 "부영주택은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서를 받아 연결통로가 공사비를 전액부담한 부영주택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소유권 주장의 결정적 이유는 2011년 10월 ICC JEJU와 부영주택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매매계약 5조 2항에는 "乙(부영주택)은 앵커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서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기 득한 허가조건에 따라 이 연결통로 상에 상가를 조성하기로 하고, 상가 중 100평을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물론 부영그룹에서 주장한 대로 해당 문구만 보면 해석상 다툼의 소지는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연결통로의 소유권 주체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고, 해당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소송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해당 계약서 상의 논란의 규정문구가 2011년부터 존재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소유권은 당연히 ICC JEJU에 있다고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공식적 발표가 됐던 내용, 그리고 제주지역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부영그룹에서도 소유권 인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앵커호텔과 ICC JEJU를 잇는 지하도 시설은 전체 면적 520.05㎡(157.3평)으로, 상가 8개 286.36㎡, 환풍기 룸 1개(15.56㎡), 복도 221.13㎡ 등이 시설된다.

이 내용은 부영그룹이 앵커호텔 사업자로 나서기 이전인 2003년 ICC JEJU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협약사항에 처음 포함된 사항이다.

부영주택은 2011년 10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시설의 공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호텔 준공승인이 임박한 시점까지 이 지하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인 2014년 6월, 당시 제주도 건설과장은 지하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 부영호텔 준공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은 전임도정 말기의 일종의 '항명' 사례로도 전해진다.

어쨌든 준공처리 문제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으로 넘어오게 됐다. 그러다가 원 도정 출범 직후인 2014년 7월22일 부영주택은 우여곡절 끝에 부영호텔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 개관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당시 언론에서는 제주도정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해, 제주도가 부영주택의 지하도 완공약속으로 사용승인을 내줬고, 부영주택은 30억원의 공사이행보증을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 어느 것을 보더라도 지하도 연결통로에 있어 부영주택의 역할은 소유권 차원이 아니라 단지 '공사이행 책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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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9일자 앵커호텔 연결통로 관련 한 지역언론 보도.ⓒ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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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22일자 한 지역신문의 앵커호텔 사용승인 관련 한 지역언론 보도.ⓒ헤드라인제주
언론 보도 대부분에서 관광공사에 20년 무상임대를 주는 주체도 부영주택이 아니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라고 밝혀왔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그동안 부영주택은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다.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컨벤션센터에 있다는 것은 제주도정도 그렇게 알았고, 언론도 그렇게 알았고, 도민도 그렇게 알았던 내용이다. 부영주택 역시 이때까지도 자신들의 역할이 '공사이행'이었음을 알았기에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이번에 법무팀의 법률검토의견을 명분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자, 지나친 탐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제주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뭔가 또다른 계산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 조차 하다.

계약서의 법률적 판단 이전에 우선돼야 할 것이 '상도(商道)'이다.

ICC JEJU은 "이번 소송은 부영주택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당연한 비판이다. 제주도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 부영그룹이 되레 제주도민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무팀이 아니라, 부영그룹의 사업주도팀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부영그룹이 앵커호텔 진행과정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우근민 전 지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그런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아스럽다.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뜬금없고 황당한 이 소송은 당장 자진 철회돼야 할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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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감 2017-04-14 19:54:36 | 175.***.***.248
응당 맞는 말이다
고문으로 계신 전직 도지사님께서는 뭘 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