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하지 못한 영리병원, 그 본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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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하지 못한 영리병원, 그 본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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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강호진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하루하루 먹고살기에도 벅찬 바쁜 도민들을 불러놓고 피곤하게 만든 지난해 ‘관제반상회’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있다.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인 영리학교 설립이 지난 3월3일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되자 김태환 도지사는 환호했다. 이제는 ‘영리병원’으로 승부수를 띠워보자고 하고 있다.

영리병원에 문제제기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했다. ‘아태정상회담’ 교육 현수막 걸어놓고 정작 영리병원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로 끝난 공무원 교육도 1단계로 마무리가 된 모양이다.

영리병원의 본질 역시 1% 국민, 1% 도민만을 위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이 달아준 ‘강부자 정책’에 불과하다.  돌아보면 지난해 김태환 도정의 국내영리법인병원 추진과정은 ‘여론조작’ 수준이었다.
공무원 총동원령에다 수십만장의 홍보물 제작 배포, 막대한 광고비 지출, 일일보고서 제출, 10만명의 도민을 직접 만나면서 쓴 김태환 도정의 업무추진비까지 각각의 장면을 편집해 보면 ‘관치행정’의 끝이 어디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김태환 도정이 2010년 선거를 위한 도상연습을 했다는 언론의 비판도 있었다.

군사기지는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까지 받은 허점 많은 여론조사를 인정, 강행하면서 정작 영리병원 문제는 자신들이 설계하고 진행한 여론조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이는 불인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셈이다.

# 실패한 제주발 외국영리병원 추진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적으로 외국영리병원 설립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있는 제도마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마치 낼 모레 될 것처럼 발표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던 2건의 외국영리병원 유치는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태환 도정은 2007년 인터내셔널 메디슨(PIM)과 제주도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NK바이오, 일본 의료재단법인인 의진회와의 외국영리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도 발표했었다. 하지만 2건의 양해각서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상태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부패’가 개입된 의혹마저 받고 있다. 일본측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직 국회의원까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측과의 추진과정에서는 김태환 도지사의 조카까지 연루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시점이다.

#잘못된 실험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영리병원 문제는 단순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재추진되고 있다. 제주는 말 그대로 ‘실험용 대상’에 불과하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제주에서 무산된 국내영리법인허용 문제 등을 포함해 소위 의료민영화 정책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3월 13일에는 대대적인 토론회도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제주발 영리병원 추진 실험의 무산되자 전국을 대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법 개정 과정은 사회적 저항이 이미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태환 도정이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포장지만 바꿔서 국내영리법인병원을 재추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영리학교 설립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의 ‘국민적 저항이 있으니 제주도만 먼저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수준의 인식 역시 제주도민을 ‘실험실의 쥐’ 취급하는 행동이다.

#영리병원 말고 제대로 된 의료 제도를 …

제주는 ‘특별자치도’라고 한다. 물론 무엇이 특별한가에 대해서는 도민적 의구심이 남아있다. 4개 기초자치단체를 빼앗긴 대신 받은 특별함이 고작 이정도인가 대한 반발도 여전히 존재한다.  의료분야에서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은 없을까? 정책적으로 본다면 영리병원 추진에 쏟아 부은 예산의 절반만 투자하더라도 충분하게 찾을 수 있다. 영리병원을 위해 10만명의 도민을 직접 만나는 정성과 의지라면 충분하다.

최근 지역 공중파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의료관광 역시 영리병원이 아니라도 성공한 사례들은 해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라고 주장한다면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자연치유’와 대체의학 제도를 제주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가 아닌 99% 도민을 위한 의료정책도 적지 않다. 보건의료단체 등에서도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는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제주에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면피용이 아닌 제대로 된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통해 치료를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도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공공의료분야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창출 할 수 있는 정책도 존재한다. 여전히 열악한 보건소에 대한 ‘찔끔찔끔’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투입으로 대도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층 더 높이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도민들을 피곤하게 할 영리병원 대신 ‘영리’한 의료정책을 기대해 본다.

<강호진 사단법인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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